회식 갑질 여전…"10명 중 3명 억지 참석" <br />술자리 강요 등 회식 갑질도 ’직장 내 괴롭힘’<br /><br />먹기 힘든 술 억지로 먹고, 늦게까지 자리를 지켜야 하는 직장 내 회식 문화는 점차 사라지는 추세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당장 내일도 만나야 하는 상사와 동료들을 두고, 혼자 회식에 빠지는 건 눈치 보이는 일입니다. <br /> <br />술자리 참석, 음주·흡연 강요 등 이른바 '회식 갑질'은 지난 7월부터 시행된 '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' 적용 대상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시민단체 조사 결과, 직장인 10명 가운데 3명은 여전히 회식을 강요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공개된 이른바 회식 갑질 사례를 보면, 저녁 술자리 가지 않았더니, "신뢰 관계가 깨졌다"는 비난을 받고 다음 날 이유 없이 질책을 듣거나, 삼겹살을 굽지 않았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회식 과정에서 벌어진 심한 갑질은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지만, 직장 상사를 상대로 소송하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. <br /> <br />안 하자니 아쉽고 하자니 부담스러운 연말 회식. <br /> <br />결속을 다지는 순기능이 변질하지 않도록 회식 문화를 바꿔 가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: 김다연 <br />촬영기자 : 심관흠 <br />그래픽 : 손성하 <br />자막뉴스 : 육지혜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191226134906291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